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채O수 등 6명 2. 기 간 : 2025. 12. 10. ~ 2025. 12. 30(20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