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신고 취소)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