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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