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납 세 자 : 최*
2. 서류의 송달지 : 전주시 완산구 흑석*길 **, *층(서서학동)
3. 서류의 명칭 : 등록면허세 과세예고 통지(세무과-14501,2021.12.8)
4. 서류의 내용 : 등록면허세 고세예고 통지(채권자 촉탁등기에 따른 소유권보존)
5. 공고기간 : 2021.12.17. ~ 2021.12.31.
6. 공고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