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규정에 따라 아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가. 신청서교부 및 재공고기간 : 2025. 10. 15.(수)〜2025.10.28.(화) / 14일간
나. 접수기간 : 2025.10.27.(월)〜2025.10.28.(화)18:00까지(평일2일간, 근무시간 내)
※ 신청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63-28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