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호 외 1인
2. 공고기간 : 2025. 8. 20. ~ 2025. 9. 3.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