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6. 16. ~ 2021. 7. 1.
다. 공고대상: 정*상 외 24건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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