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남(전주시 덕진구 발단길)
2. 공고기한 : 2021.4.6. ~ 2021.4.1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