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망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순(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2. 공고기간 : 2021. 12. 15. ~ 2021. 12. 30. 3. 내 용 : 직권조치결과(사망말소) 공고 4.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