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5-54호(2015.5.18.)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