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시청 누리집에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세부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