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여의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여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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