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대규모 굴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
2. 점용장소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79
3. 점용목적 : 굴착(지정선전 지중화)
4. 굴착기간 : 허가일 ~ 2025. 12. 14. 중 5일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48㎡, 영구(관) A=18.44㎡
6. 굴착방법 : 굴착공사 및 원상복구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