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골목형상점가), 제65조 및「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2개소) - 전주서곡 골목형상점가(서곡 번영회) - 전주혁신사랑 골목형상점가(전주혁신사랑 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