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95-112(1995. 7. 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19-96(2019. 8. 1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교차점광장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