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5. 11. 28. ~ 2025. 12. 12.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