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위반 및 동법 제25조(원상회복)의 불이행으로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철거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명령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완산공원 내 무단점용 건물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23. ~ 5. 7.
3. 처분대상 : 완산공원 내 무단점용 노후건물
4.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현장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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