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2836(2020.04.02.)호, 3105(2020.04.13.)호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공고를 각 2회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삼천동1가,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이전 공고
3. 조치일자 : 2020.04.22.(수)
4. 공고기간 : 2020.04.22.(수) ~ 2020.05.07.(목)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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