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리단길 간판개선사업 대상구간에 대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객리단길 일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