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3.
2. 공고대상 : 이** 등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2.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