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85(2023. 5. 30.)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농업과학원)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