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27043(2020. 8. 24.)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2.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