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안) 1부.
별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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