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0-11호
  • 등록일 2020-01-06
  • 담당자/연락처 이혜미 / 063-220-5476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2020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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