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