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