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2동-1141(2021.2.22)호와 관련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김 *민 등 16명 2.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3. 3. 공고내용 :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