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13. ~ 2024. 10. 4.(20일이상)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