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 행위신고 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내용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