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20. ~ 2025. 12. 05. (15일간)
2. 처분내용 : 도로법 위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독촉 고지서
3. 공고대상 : 허*표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도로법」위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