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제20조(해촉)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 및 해촉 공고합니다.붙임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