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