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23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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