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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