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28. ~ 12. 18.(20일 이상)
나. 공고대상: 임*조 등 3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