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151(2024. 8. 30.)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37호선)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