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획의 개요
1) 계 획 명 :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
3) 면 적 : 97,888㎡
4) 시 행 자 : 전주시
나. 공개내용 및 방법
1)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 참조)
2) 공개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공개기간 : 15일간(2025.03.24.〜 04.08.)
다.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15일간(2025.03.24.〜 04.08.)
2) 제출방법
가) (붙임) 의견서 서식으로 서면 제출
- E-mail : LMJUN3@korea.kr
- Fax. 063)281-2607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자원순환과(☎ 063-281-28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