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년 1월 ~ 2021년 4월 통지건)
나. 공시송달대상 : 별도 첨부
다. 공고기간 : 2021. 4. 12.~ 2021. 4. 27.(15일간)
붙임. 202004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