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고시 제1938-403(1938. 5.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완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완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