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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