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을 통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청소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5. ~ 12. 26.(20일 이상)
나. 예고내용 : 붙임참고
다.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https://deokjingu.jeonju.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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