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 2020 - 2862 호
전주시민기록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주시민기록관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전주시민기록관 CCTV 보안 설치
2. 시 행 청 : 전 주 시
3. 공고기간 : 2020. 12. 8. ~ 2020. 12. 28. (20일간)
4. 의견제출 : 2020. 12. 8. ~ 2019. 12. 28. (20일간)
5. 공 고 방 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6. 설 치 장 소 : 전주시민기록관 2개소 (붙임 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민기록관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2 서식)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전주시민기록관(☎ 063-281-2933)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54897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64
- e-mail : phm0507@korea.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