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붙임 1. (변경)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문 1부. 2. (변경)사업비총괄표 및 예정공정표(건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