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책의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중앙동 통장을 모집・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장 모집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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