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전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대상 : 전주시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나. 신청기간 : `20.7.1.(수) ~ 7.20.(월)
다. 접수방법 : 비대면접수(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문자)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