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한*도(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2. 공고기간 : 2024.8.13. ~ 2024.9.5.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