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지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8.(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