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붙임의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보 게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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