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0진 외 2인
3. 공고기간 : 2025. 11. 19. ~ 2025. 12. 9.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