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2. ~ 2025. 7. 17. (15일간)
2. 처분내용 :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천*봉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