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4.(목) ~ 3. 18.(목)
나. 공고대상 : 배**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2길 **)
다. 직권조치일자 : 2021. 3. 2.(화)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